지입이란 차량지입 허가업체가
화물운송 및 인력수송을 필요로하는 업체(화주)에게 이를 대행할 차량과 기사를 함께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들 물류 주체(고객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직접 관리하면 적지않은 자금과
비용이 투입되고 업종에 따라 업무 동기 부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운송 물류부문에 있어서 기사제 운용에 따른 제반폐단을 시정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지입제도입니다. 즉, 운수회사에 들어가 기존 주어진 회사차량을 단순히
운행하고 배송하는 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차를 직접 매입해서 차주의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고장이나 부품교체
등은 모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체에(화주)의 입장에서도 운전기사의 급여, 퇴직금,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직원의 노조결성을 통한 단체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물량의 증감에 따른 신속한 물류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보수(급여)의 지급방식에서는 고객사-운수회사-차주의 간접지급방식과 지입차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경비등 관리비는 후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소정의 지입료, 보험료, 부가세, 할부금 등을 선공제한 후 차주에게
송금하고 후자의 경우는 급여수령후 지입관리비나 보험료만 본사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나 기타경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