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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이란?>

지입이란 차량지입 허가업체가 화물운송 및 인력수송을 필요로하는 업체(화주)에게 이를 대행할 차량과 기사를 함께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들 물류 주체(고객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직접 관리하면 적지않은 자금과 비용이 투입되고 업종에 따라 업무 동기 부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운송 물류부문에 있어서 기사제 운용에 따른 제반폐단을 시정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지입제도입니다. 즉, 운수회사에 들어가 기존 주어진 회사차량을 단순히 운행하고 배송하는 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차를 직접 매입해서 차주의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고장이나 부품교체 등은 모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체에(화주)의 입장에서도 운전기사의 급여, 퇴직금,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직원의 노조결성을 통한 단체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물량의 증감에 따른 신속한 물류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보수(급여)의 지급방식에서는 고객사-운수회사-차주의 간접지급방식과 지입차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경비등 관리비는 후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소정의 지입료, 보험료, 부가세, 할부금 등을 선공제한 후 차주에게 송금하고 후자의 경우는 급여수령후 지입관리비나 보험료만 본사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나 기타경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처리)

<차량의 소유문제>

화물차의 형식적인 명의는 법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는 운전자 이므로, 본계약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신분이므로 고객사와는 독립된 신분으로 배송업무의 책임만 다하면 되며 단순기사직으로 취업할 때 보다 한층 높아진 개인의 위상과 보다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속에 제반 차량운영경비나 차량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므로 단순기사직보다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또한 운수회사는 차주의 차량에 대한 법적이나 여러가지 행적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지입관리비(차량위탁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운수회사에서 영업용번호판을 부여하고 제반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속은 운수회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차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주 본인이 마음대로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매매에 따른 하등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많은 분양정보는 지입차주 본인이 직거래하거나 알선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수탁계약으로 충분하며, 간혹 더 까다롭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운수회사의 동의 하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본인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입차량의 효과>
 
■ 차량 형태에 따른 분류
차량형태
설명
카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화물차로 4각 짐칸 안쪽이 훤히 보이는 차량
내장탑
도난방지나 규격제품등 눈,비로부터 보호차량 의류.유제품,식자재 화장품,택배화물 등
냉장탑
일정온도 유지필요한 차량 (탑차에 냉동시설 부착) 유제품,빙과류 농축산물,식품업체
윙바디
차량화물칸이 양쪽으로 개폐가능하여 지게차를 이용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며 보통 5ton 이상
화물차 물류센터 ~센터,물류창고~중간 집하장에 주로 이용
리프트탑
차종은 내장탑과 카고와 동일하며 단지 무거운 단일 제품의 상,하차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탑재한 화물차
탱크로리
유조차, LPG운반차,화학물 운반차등 유류나 가스등 특수화물 운반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차량
VAN
승합체와 승용차에서 뒷칸 부분을 짐칸전용으로 만든 차량으로 현금수송,유가증권수송,택배, 퀵서비스 의학품 배송등에 주로 사용
 
■ 차량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
설명
자가용 차량
개인이나 법인에 소속된 녹색넘버 차량으로, 허가된 범위내의 물품만 배송(타 물품 배송불허)
영업용 차량
운송사업자 등록을 필한 운수회사 차량을 개인이 구매하여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
 
■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용도
설명
직영차량
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직접 구입해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차량
지입차량
운송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고객업체(화주)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입되는 차량
(회사직영차,개인위탁차의 형태)
용차
필요시에 따라 그때 그때 쓰여지는 영업용 차량
 
■ 지입차량의 장단점
구분
회사직영차량
지입차량
차량구입비
초기 구입자금 필요
운수업체에서 제공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없음
인건비
관리감독 및 고용조건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계약된 인건비만 지급하므로 고정지출비 없음
부대시설
차량수에 따른 광대한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지확보 비용
각각의 개별관리로 주차장 필요 없음
차량사고
사고처리에 따른 인력 및 부대 손실 발생
운수업체에서 지입차주와 협의하여 처리
4대보험
국민,의료,고용,산재보험가입 으로 경상비 과다 지출
개별지입차주가 각자의 형편에 고려하여 가입
* 위 표와 같은 이유로 거의 대부분 지입차량으로 전환하는 추세